팟빵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(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)에 따라,
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,
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,
해당 정보의 삭제·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신고 요청 사유가 불명확할 경우 팟빵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·삭제요청서
*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, 나머지 사항은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